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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제공

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[환경부 가이드]

by 이뷰넛 2022. 10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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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이뷰넛입니다.

최근 환경부에서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.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가이드를 공개하긴 했지만,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말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분별하게 일회용품이 다각도에서 사용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 

 

오늘은 환경부에서 공개한 가이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일회용품 줄이기 환경부 제도 개요

배경 :
●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교무 고매 증가, 커피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컵, 봉투, 접시/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 증가

● 1회용품 사용으로 자원 낭비 및 생태계 등 환경피해 발생

- 경제 부분 :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 비용 발생

- 환경 부분 : 음식물 등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워 적정수거 또는 처리되지 않는 불법 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 원인

 

1회 용품 이란

출처 : 환경부 가이드

1회용품 Q&A
2022년 11월 24일부터 추가로 사용 규제되는 1회용품

● 1회용 컵과 다회용 컵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?

- 컵 회수/세척 체계를 직접 갖추거나 대행을 통해 갖추고, 고객에게 제공한 컵을 회수하여 세척한 후 재사용 하는 경우, 재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컵에 다시 음료를 담아 제공함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재질에 상관없이 다회용 컵으로 볼 수 있다.

다만, 이러한 운영 시스템 없이 단순히 재질의 재사용 가능성만을 부각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1회용 컵으로 보아야 한다.

 

● 설탕, 커피, 케첩 등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도 규제 대상인지?

- 설탕, 커피, 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

 

● 컵 뚜껑, 홀더, 컵 종이깔개, 냅킨 등도 규제 대상인지?

- 컵, 접시, 용기의 상태가 아닌 컵 투껑, 홀더, 컵 종이 깔개, 냅킨, 종이/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 등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 

● 표면을 옻칠한 나무 젓가락도 규제 대상인지?

-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외

 

● 재질과 관계없이 1회용으로 제공되는 수저/포크/나이프는 규제 대상인가?

- 1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, 포크, 나이프가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.

 

●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소에만 부착하는 광고 선전물도 규제 대상인가?

-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 전단, 포스터, 스티커와 영업장 내에세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은 제외됩니다.

 

● 종이 재질의 봉투, 쇼핑백도 규제 대상인가?

-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, 쇼핑백(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 것도 포함)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딩 이외의 코팅(도포)과 라미네이션(첩합)이 단면 이하로 제조된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나, 이 경우에는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"원지종류, 표면처리방식, 제조사 등"의 정보를 명기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한편 종이 재질에 양면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(코팅)하거나 첩합(라미네이션)하여 제조된 것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
 

● PLA 등 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 홍보되는 제품은 모두 사용이 가능한가?

- 자원재활용법에서 말하는 '생분해성수지 제품'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 산업 지원법 제 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하며,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생분해성수지 제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 

대상 시설 또는 업종

 

 

출처 : 환경부 가이드

 

 

간단하게 일회용품 줄이기 환경부 가이드를 소개해드렸는데요.

2022년 8월 날짜로 배포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를 첨부해드리니 꼭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 계속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일정이 뒤로 밀렸지만, 이번에는 왜인지 모르게 강행 할 것 처럼 보이기에 1회용품을 사용하는 분들은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.

별첨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.pdf
1.96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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